[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승훈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개표 결과 당 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표로 인해 향후 제1야당의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전체 의원 299명 중 29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299석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민주당 내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많게는 40표에 이른다는 예측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