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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여성가족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79건 법률안 상정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권인숙)는 16일 오전 10시 제40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역무원 살해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스토킹 피해자 등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체토론*이 집중되었다. 

위원들은 이번 사건에서 ▲ 불법촬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스토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제, ▲ 스토킹 사건의 구속 수사 비율이 낮은 문제, ▲ 스토킹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율이 높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 현재 잠정조치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 관계 부처 합동 실태 조사 등 유관 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전체회의를 마친 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은 뜻을 모아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추모하는 한편, 향후 법안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5일(화)에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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