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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 실시

-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촉구 -
- 농업 예산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
- 농촌인력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밭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성과제고 촉구 -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NH투자증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오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되었던 의견이 다시 한 번 개진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였다. 금년에는 쌀 과잉공급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는데, 매년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농업 예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한 중·장기적 농업발전계획 수립, ▲농식품부 예산의 이·불용액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로더욱 심각해진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밭농업 부문의 기계화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서 밭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부진하여 밭농업 기계화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밖에도 ▲농업법인의 과도한 농지취득과 외국인의 농지소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농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기농비료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명절 기간 농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청년농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농식품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에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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