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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본회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등 총 43건 안건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한 「국회법」개정안 의결 -
- K-반도체 산업의 전자응용설비 운용규제 완화한 「전파법」개정안 및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도 처리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는 28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하여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국민 관심 법안’등이 처리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균형발전 위한‘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2021년 예산에 반영하였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명시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부칙에 따라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 K-반도체산업 진흥 위한 「전파법」개정안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의결

① 전파응용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한 「전파법」개정안의 처리로, 반도체 제조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체는 전파응용설비 운용을 위해선 허가·준공신고·준공검사를 모두 거쳐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가의 신규 장비를 도입해도 신속한 운용이 불가한 것은 산업분야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만큼 여타 통신설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적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중차폐시설: 대규모 공장에서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전자파 차폐설비를 추가로 설치한 시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양호한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신고 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운용시점을 앞당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최신 장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동안 공공부문 데이터와 관련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3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제정법은 ▲데이터 생산·활용 및 보호(제2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제3장), ▲데이터 유통·거래 촉진(제4장),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제5장), ▲데이터 관련 분쟁조정(제6장) 등 총 8장에 거쳐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고루 담았다.

<3>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처리

① 차량 중심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로 전환하고 보행자 안전을 제고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법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개념과 관련하여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전(全)부분으로, ▲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과 관계 없이 길가장자리나 길가장자리구역으로 규정하여 보다 보행자 중심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법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무 규정도 도입하였다. 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반자율주행차량을 타고 숙면한 운전자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자율규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법은 완전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구조·구급대원 폭행피해 중 대략 90%가 주취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형법」에서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종국적으로는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오늘 본회의 의결된 「소방기본법」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의 심신장애에 따른 형 면제 또는 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주취자의 폭행·협박에 의한 소방업무 방해행위 처벌이 강화되어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과 국민의 안전이 보다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로, 형사소송 기록 등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제정법에 따르면, 피의자·피고인·변호인 등은 법원·검찰 등에 서류·음성·영상자료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도 재판서나 공판조서 등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로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민사·행정 등 다른 모든 소송은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90%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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