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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김태흠 의원은 6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로당은 노인들의 친목도모 및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 돌봄 공간으로 전국에 약 6만7천여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 보조,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은 2019년말 기준 58,925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약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다수의 경로당이 시설물 개선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로당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태흠 의원은 “앞으로 전국 모든 경로당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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