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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창현 의원,「보험소비자보호 3법」개정안 발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

[NBC-1TV 박승훈 기자] 윤창현 의원은 31일, 『보험업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3법 발의는 금융전문가인 윤 의원이 구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및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시리즈’의 첫 시작이다. 각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개정안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 실손의료보험은 약 3,500만명이 가입한 보편적 상품이나, 문서 기반의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하여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서 발급하는 기존 종이서류를 전자적 문서로 디지털화하여 중계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여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 보험산업 관계자 연루시 가중처벌

: 2019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8,809억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보험산업 관계자(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등)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요인으로 작용, 그 파급력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한 경우 일반사기범보다 가중처벌하고,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방은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3)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 GA에 직접 배상책임 부과

: 소비자의 비교구매 니즈 충족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은 높은 수수료 지급을 매개로 한 외형확대 전략을 통해 현재 보험사 대비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 판매채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어, GA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보호보다는 수수료이익 확대에만 매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부과하여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윤창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첫 법안이 보험소비자보호 3법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서민금융 등 업권별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소비자보호, 실생활 구석구석의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각 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하여 강대식, 김상훈, 김예지, 김희국, 양금희, 윤두현, 윤상현, 윤한홍, 이주환, 조수진, 지성호, 최형두, 추경호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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