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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임호선 의원,「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길 잃은 우리 아이와 치매 어르신의 안전이 한층 강화됩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실종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 어르신의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한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실종관련 정보가 신속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되어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실종 아동 등은 매년 41,390명(2017~2019년 평균)이 발생 된다. 그리고 이들을 발견하는 데에는 평균 3일이 소요되는데 발견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특히, 치매 어르신의 경우 겨울철에 발견이 늦어질수록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되는데 신속한 발견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 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구축하고 사회 안전망을 보다 선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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