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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동수 의원「증권거래세 폐지법안」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세 전환, 동학개미운동에 ‘일하는 국회’가 화답할 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행 금융투자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시중 유동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국민자산의 증대와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들의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들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5년에 전면 폐지토록 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손실과세,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또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하여 손실과세를 방지하고 투자 손실에 대한 세제상 고려를 제공하여 포트폴리오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한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의 부가세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 주식 등 양도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일정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금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하여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하여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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