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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배진교 의원,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 발의

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② 상병수당 제도 의무화, ③ 감염병아동 부모유급휴가제

[NBC-1TV 박승훈 기자] 배진교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국민건강보험법」 2건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쉬자 배진교3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배진교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했다.

 
「아프면 쉬자, 코로나 복지3법」은 코로나19 시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복지 확대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병원 입원비를 100만 원으로 상한 하는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법’과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상병수당법’, 12세 이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면 부모의 유급 휴가를 가능케 하는 ‘감염병 관리법’으로 구성됐다.

 
배 의원은 “무엇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캐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제도변화 이전과 불과 1.1%가 상승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보장률 70%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는 문재인캐어 시행으로 ‘걱정 없이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아프면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고액의 병원비로 고통받고 있고, 대다수 직장인과 소상공인은 몸이 아파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어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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