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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훈 의원, 온누리 상품권, 비가맹점의 한시적 현금화 허용법 발의

코로나로 대량 유통된 상품권, 비가맹점은‘깡’외에 현금화 못해 한시적으로 현금 환전 허용, 소상공인 매출 진작 기대

[NBC-1TV 박승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사태로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을, 가맹점 외에 비가맹점 또한 한시적으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전통시장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큰 폭으로 늘렸다. 2020년 한해 발행 액수만도 3조원에 달하며, 1년새 증가비율은 50%(약1조원)에 이른다. 나아가 제3차 추경(안)에는 무려 2조원의 추가 발행이 반영되었다.


대량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의 취급이 기존 전통시장 가맹점은 물론이고,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 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매출 보전 및 고객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가맹점이라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는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상품권을 내면 된다. 하지만 천원 한장 현금이 아쉬운 분들에게 ‘물물교환’을 권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주문이다. 결국 비가맹점 점주들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음성적인 “상품권 깡”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이나, ▲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금액이 이전 3년 평균액 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비가맹점에게도 물품대금 용도의 온누리상품권을 허용토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보완 대책 없이 대폭 늘어난 상품권 유통으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 모두 유통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특히 비가맹점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물론,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기회 또한 차단되어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소비 칸막이’를 개방하여 매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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