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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일하는 국회가 최우선, 1호 법안 국민소환제 발의

국민이 심판하는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

[NBC-1TV 박승훈 기자]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8일 제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당론 제1호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지난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소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모두 국회 입법과정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열린민주당은 “열린민주당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라며 “막말국회, 교착국회, 무능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소환 대상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정신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은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 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직무유기·위법활동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까지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민주당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는 개혁법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은 앞으로 열린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선출 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등 정치개혁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소수정예정당이 쇄빙선처럼 굳게 얼어있는 정치관행을 깰 것을 약속드린다” 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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