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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길부 의원 '도자산업 진흥법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강길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자산업 진흥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자산업 진흥법안'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자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자산업진흥위원회를 둠, 도자사업자 또는 도자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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