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차관과 보건복지부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을 해당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