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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학 기숙사 수용률 확대를 위한 기숙사 건립 확대 필요

지역주민과의 상생으로 대학 기숙사 건립을 위한 협력체계의 정립이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다룬 「NARS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기숙사는 대학 인근의 원룸 임대와 비교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학교에 접근성이 좋아서 대학생들이 선호하지만 수용률이 낮다. 2019년 사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0.8%)은 국ㆍ공립대학 기숙사 수용률(26.5%)과 비교하여 낮으며,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17.5%)은 비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25.5%) 보다 낮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숙사 건립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대학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유보하여 기숙사 건립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대학 기숙사 건립을 확대를 위한 과제로 1)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2) 대학과 지역주민의 기숙사 건립에 대한 상생방안 마련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기숙사 건립에 대한 심의와 허가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 관점에서 검토, 3)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4) 대학 기숙사 수용률 관련 규정의 신설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 기숙사 관련 규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학 기숙사 건립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대학 기숙사 건립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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