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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시키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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