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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점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인 "기만적 방법의 사용"의 의미를 구체화함,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방법을 통한 판매업을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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