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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환경노동위원장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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