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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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