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7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원상회복 대상에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등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