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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세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터를 물건의 정의에 포섭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데이터 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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