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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의 경우 등록대상동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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