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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김광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고 있는 주택거래 촉진 대상에 고용위기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7개 시군구)과 미분양관리지역(2019년 10월말 현재 전국 37개 시군구)을 포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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