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김성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 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