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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응천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릐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환승시설사업 시행주체로 참여시켜 국고를 지원하고,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의 건설, 개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만 지원되는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운영 비용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사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이전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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