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권칠승 의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권칠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기술의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상기관 외의 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의 제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원가자료 제출 의무화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