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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함, 행정기관 등에게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도입된 지능형 행정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고, 지능형 행정시스템이 도출한 판단 등의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하며, 지능형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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