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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과 그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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