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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을 위법하게 탐지․수집하거나 이를 누설한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등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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