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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4천8백만원에서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 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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