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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용기 의원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정용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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