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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염동열 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염동열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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