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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연장하고 무상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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