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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주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용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항공기 좌석 규모의 기준을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80석 이상,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 79석 이하로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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