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측정망을 통한 측정 결과는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