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수역 외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입항보고를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수역에서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선박안전법」 제9조제4항을 준용하여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은 해당시험이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우리나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및 결격사유 확인관련 사무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