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2개월로 하고, 등록의무를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며,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맹견이 아닌 경우는 미등록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