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3.9℃
  • 구름조금대전 4.9℃
  • 맑음대구 7.6℃
  • 맑음울산 8.4℃
  • 구름많음광주 6.0℃
  • 맑음부산 9.9℃
  • 흐림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