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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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