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5 (월)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2.7℃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2.7℃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등록방식을 탈부착이나 임의훼손이 쉬운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가 아닌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조회가 쉬운 비문(鼻紋), 홍채 등 생체인식정보로 개선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에게 등록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