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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며, 민간자격을 최초로 등록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비용과 비용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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