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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 및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및 관리 제도,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규정하며, 자연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협약,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19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문화재"의 개념을 신설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21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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