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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영교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인성․적성 검사를 규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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