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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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