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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선숙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박선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5년 이상 계속하여 방송을 행한 실적이 없거나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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