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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재호 의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도시철도운송약관의 신고,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의 신고, 사업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함,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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