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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준호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상의 산림사업의 이행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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