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