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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주승용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주승용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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