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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인화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0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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