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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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